2026년 10월 24일(토)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1심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대로라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처지였다.


origin_운명의날항소심공판출석하는오세훈시장.jpg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용 대납 과정에서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생중계했다.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사법리스크를 벗어나 서울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