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속도로 1차로에서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 고속도로서 보니 포스가 더 대단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고속도로 주행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사이버트럭의 후면 사진을 공유하며 "화물차 따위가 고속도로 1차선 주행, 그것도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FSD(완전자율주행) 켜놓고 잔 것 같다. 비싼 잠 주무셨다 생각하라"면서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트럭까지 1차선으로 진입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사진 속 사이버트럭은 편도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인 1차로를 점유한 채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차종에 따른 지정차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적재중량이나 차체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등록되는 픽업트럭은 원칙적으로 하위 차로(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는 3·4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 차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므로 화물차의 주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보배드림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지정차로를 통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위반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일반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승용차의 추월 차로로 환원될 뿐, 화물차의 진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규정 위반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픽업트럭을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법적으로는 화물차다",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 흐름을 끊는 주범", "신고해서 상품권(과태료) 보내줘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구간이 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된 시간대인지, 단순 추월 중이었는지 전후 주행 상황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