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토)

"내일 갚겠다" 77번 거짓말...친구 돈 1억9천만원 받아낸 30대 최후

친구의 신뢰를 악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도 모자라, 재판에서조차 '선의의 도움'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를 상대로 77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수법은 교묘했다. A씨는 2023년 3월 11일 전북 군산의 결혼식장에서 B씨에게 "상황이 어려워 축의금을 빌려달라"며 "내일 갚겠다"고 약속하고 45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끊임없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술집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식의 이유를 댔고, B씨가 주저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곧 나온다", "술집을 팔면 바로 갚겠다", "부모님이 해결해주신다"고 거짓 약속을 반복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기존 빚도 갚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B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마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친구가 내 어려운 형편을 알고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과거 B씨가 자신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준 적이 있다며, 일부 금액은 증여였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거짓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돈을 받아낸 정황이 명백하다고 봤다. 단순한 친구 간의 호의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떠안으면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1년 가까이 77차례에 걸쳐 친구를 속이고 거액을 받아낸 뒤,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의 선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다가 곧바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