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 출동과 대응에 들어간 세금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 공중 협박 게시글로 낭비된 공권력 집행 비용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허위 협박글 작성자 2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전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현장 대응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를 비롯해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국고손실금 1256만원 전체다.
지난해 8월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에 있다. 2025.8.5/뉴스1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신세계백화점 사업장 일대에 경찰관 277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순찰과 수색을 진행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면서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