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건네 연쇄 살인을 저지른 김소영(20)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소영 측도 지난달 28일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불복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 서울북부지검
재판부는 김소영이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2025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6명의 피해자 중 2025년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조 모씨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