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6일(일)

"경유를 휘발유 탱크에"...부산 셀프 주유소 혼유 사고로 180대 피해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혼유 사고로 18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가 휘발유 저장 탱크에 섞이면서 벌어진 사고로, 피해 차주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부산 사하구는 5일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관내 한 셀프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경유를 휘발유 저장 탱크에 잘못 주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사실은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야 확인됐다. 해당 주유기에서 급유한 운전자들이 차량 주행 중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혼유 사실이 드러났다. 주유소 측 파악 결과 피해 차량은 약 1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동 끄고 주유하세요”...셀프주유소서 알바 조언 무시했다가 '수리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차주 한 명은 "차를 운전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겨 정비소를 찾았는데, 혼유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는 100여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은 품질기준 미달 또는 품질검사 불합격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품질 부적합 석유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고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내 주유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