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금)

"임신 원하면 6개월 육아휴직 쓸 것"... 출산에 '조건 목록' 내민 아내 때문에 울컥한 남편

자녀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구체적인 경제적·시간적 조건을 제시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30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계획 중인데 와이프가 조건을 요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내와 자녀를 갖기 위해 이야기하던 중 아내가 제시한 요구 사항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9c236de1-2f97-456c-854a-a3a709fd096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현재 맞벌이 중인 A씨 부부는 생활비를 반반씩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단 1원도 낼 수 없으며 전부 A씨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물론 산후조리원 비용과 산후 마사지 비용까지 전액 남편이 결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요구는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자신의 휴직 시기에 맞춰 A씨 역시 최소 6개월 이상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후조리 기간에는 퇴근 후나 주말의 개인 약속을 전면 금지하고 집에만 머물라고 덧붙였다. 아내 본인이 몸조리하고 육아하는 동안 남편 혼자 외부 활동을 즐기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dss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고된 일이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아이를 빌미로 조건 거래를 하듯 목록을 내미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팽팽히 대립했다. 


일각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과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타협안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맞다", "남편의 동시 육아휴직 요구는 공동 육아를 위한 당연한 조건"이라며 아내의 요구를 옹호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계약 관계처럼 접근하는 태도가 씁쓸하다", "부부가 함께 상의할 문제를 조건부 통보 형식으로 내거는 것은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