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사회·아시아나 주총서 합병 승인...아시아나 참석 주주 99.3% 찬성
채권자 보호·AOC 등 남은 절차 진행...직무교육·승무원 훈련도 공동 실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최종 결의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와 운항 인허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뉴스1
지난 12일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주주의 81.86%가 주총에 참석했고,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찬성했다.
아시아나 주총 찬성률 99.3%...양사 합병 승인 완료
이번 결의로 지난 5월 양사 이사회가 승인한 합병계약에 대한 회사별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합병계약 체결을 각각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일정에도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와 아시아나항공 해산 등기 신청이 예정돼 있다.
통합에 필요한 당국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는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남은 절차는 양사 채권자 보호 절차와 통합 항공사 운항증명(AOC),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등이다. 합병기일은 12월 16일, 합병 등기 신청은 다음 날인 17일로 잡혀 있다. 대한항공의 합병 신주는 내년 1월 4일 상장될 예정이다.
여객·화물 직원부터 승무원까지...'원 팀' 준비
회사 내부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항과 객실 부문 직원들도 공동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
양사 승무원이 참여한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마쳤다. 시스템 통합과 함께 실제 운항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출범 전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 양사 직원 간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합병 일정에 따르면 통합 항공사의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다음 날 합병 등기와 아시아나항공 해산 등기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4일 합병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