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고등법원의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28일 재판에서 피고인 콜트 그레이(16)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 / GettyimagesKorea
이 사건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그레이가 아버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4세였던 그레이는 성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4일 공판에서 1급 살인 4건을 포함한 총 5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15세 이하였던 점을 고려해 사형은 면했다.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레이가 평소 총기 난사범을 동경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총격 사건 전 공책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격 사건 1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해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을 받은 바 있다.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는 지난 3월 3일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아들이 범행 수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오히려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