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년층의 적성 재찾기와 경력 개발을 위한 자발적 이직 과정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 받으러 가고 있다. 2025.12.8/뉴스1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돕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현행 실업급여(최대 270일 지급)와는 차별화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어, 기업 정보 부족 등으로 입사했다가 부득이하게 퇴사하더라도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소득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생애 1회 설계여서 도덕적 해이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최소 근속 기간과 이직 사유 등 세부 요건은 향후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방안은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등과 함께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에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뉴스1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기간제 제도 개편과 발맞춰, 청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