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들의 같은 학교 친구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자녀를 둔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포착했다. 불륜 상대는 놀랍게도 자녀와 동일한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동급생의 보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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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초 동네 학부모 간의 일상적인 친목 모임으로 여겼으나,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별도로 만남을 이어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최종 확신했다.
상간녀와 한 동네에 거주하는 환경 때문에 A씨는 학교 공개수업이나 학원 설명회 등 공식 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대와 조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아이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A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가정 내 냉기류를 감지한 A씨의 아들 역시 불안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현재 심리 상담 조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가 받을 타격을 우려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상대방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소송 진행 자체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주변에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자녀가 입은 심리적 상처 및 정서적 피해는 위자료 산정 시 증액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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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강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특정 지역을 떠나라고 강제하거나 물리적 접촉 자체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