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준엽의 배우자였던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생전 휴대전화에 남긴 유산 상속 계획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견해가 나왔다. 이로써 약 1197억원에 이르는 그의 재산은 대만 민법상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만 ET투데이와 미러위클리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배우였던 서희원은 생전 스마트폰 메모앱에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한 재산 분배 방안을 기록해뒀다.
구준엽 인스타그램
해당 메모에는 보석류와 명품 핸드백은 딸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전 재산은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 그리고 큰언니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길 원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 메모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의 법률 전문가 린즈췬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로 작성된 유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만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총 5가지이며, 각 방식은 법이 규정한 절차와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필로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하며,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입력한 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린 변호사의 설명이다.
린 변호사는 다만 "현행 유언 관련 법 규정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제도"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구준엽 인스타그램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서희원의 재산은 대만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 규칙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대만 삼립신문망(SETN) 등 현지 매체는 서희원이 남긴 재산 규모가 약 6억 대만달러(약 1197억원)로 추산되며, 대만 법령상 배우자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균등 분할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법률 자문을 받아 구준엽에게 상속권 포기 각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구준엽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준엽의 법률 대리인과 서희원 자녀 측 선임 변호사는 다음 주 법원에 출석해 유산 분배 관련 첫 조정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준엽은 현재까지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서희원은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과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2022년 3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2월 일본 여행 도중 급성 폐렴으로 4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서희원은 전 배우자 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두었으며, 두 사람은 2021년 이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