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금)

97세 모친 폭행해 사망케한 60대 아들... "죄 없다고 생각한다"

부산지법에서 97세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에서 진행된 A씨(60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97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간병을 목적으로 B씨와 동거해온 A씨는 B씨가 침대에 대변을 본 것을 치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_아들_주먹_쥐고_화내고_202606181126.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가슴, 옆구리, 어깨, 팔 등을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이로 인해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 피부 및 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폭행 후 B씨가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호소했음에도 병원 치료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 및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B씨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 동안 시신을 방치한 뒤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자신을 낳아 기른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 범죄"라며 "거동이 불가능한 97세 고령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한 죄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를 가볍게 친 것"이라며 "피해자 사망 원인은 피고인 행위가 아닌 노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부양했고 주변에서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