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아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한 비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4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지시를 따라 차량을 운행했고, 조합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1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도중 화물차를 몰던 중 출차를 막으려고 도로로 나온 조합원들을 충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사망했고, 2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처음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 때문에 시야가 제한됐던 점과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