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두순 / 뉴스1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며 "원심 선고 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며 "이번 사건도 지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 기회에서도 일관성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길게 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엔 할 말 없다고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재판장이 "본인 행위에 대해 말해보라"고 재차 요구하자 조두순은 "내 행위에 이유가 없었다"며 "아내가 계속 집을 나갔다.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사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조두순 / 뉴스1
이날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이와 함께 집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그는 2023년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