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2명이 피진정인으로 명시됐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전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변호인에게 "조사과정에서는 끼거나 그러지 마라", "진술 하나하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 조사랑 똑같다"고 발언했다. 차 대표 측은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조사 방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제지했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 / 뉴스1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54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