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탈모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약 건보 급여화를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지 반년 만에 공식화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공약으로도 탈모약 건보 적용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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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탈모를 연애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탈모약보다 건보 적용이 급한 중증 질환 치료제가 많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약 건보 적용을 선정했다. 다음 달 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탈모 치료는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보가 적용된다. 작년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미용 목적의 탈모약은 건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탈모약이 건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해 20~34세 연령층에 한정해 탈모약 건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관련 개편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