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 확대
삼성 내부 직원·가족 거래 정황도 수사선상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의 선행매매 의혹이 삼성전자 내부 정보관리 문제로 번지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투자 사실이 시장에 공개된 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크게 올랐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직원 A씨 관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입했는지,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해 지분 14.7%를 확보했다. 이후 2024년 말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35.0%까지 높이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였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와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진행한 핵심 투자다.
쟁점은 공시 전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됐고, 내부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다. 지분 인수, 콜옵션 행사, 자회사 편입 같은 정보는 공개 전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관련 정보 접근자와 정보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 범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내부자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정보 취급 부서까지 넓어졌다.
삼성전자 법인 자체의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해 진행한 전략적 투자 과정에서 내부 직원과 가족의 거래 정황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삼성전자의 미공개 정보 관리 체계도 함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정보를 다룬 부서와 접근 인원, 공시 전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여부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도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