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금)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1년 선고... 도주 우려에 법정구속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2018년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6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배우 손승원 / 뉴스1


김형석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현행범 체포 시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한 점, 가족과 친구들의 탄원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를 은닉하려다 발각됐다. 첫 재판을 앞두고는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앞차를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역법상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