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성폭행 피해까지 당하게 한 남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고 말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아내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면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직접적인 경제활동 대신 아내를 계속 유흥업소에 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임 행위와 부당한 영리 추구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데리고 간 기록이 확인되면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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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도 판사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DHD를 앓고 있는 점, 채무 증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