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부녀 등 총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 서울경찰청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인테리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도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명백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과가 극히 심각한 만큼 피고인은 그에 걸맞은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