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남편 불륜·내연녀 임신 알게 된 '만삭 아내'... '애플워치'가 결정적 증거 됐다

대만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애플 워치를 통해 불륜 사실을 포착하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가 사생활을 침해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남편과 내연녀가 공동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대만 야후 뉴스에 따르면, 대만 타이중시에 거주하는 여성 황씨는 지난 2021년 남성 저우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뒀다. 갈등은 2023년 12월 황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에 시작됐다.


황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동료 여성과 주고받은 외설적인 메시지를 발견한 데 이어, 집안에 있던 남편의 애플워치에서 두 사람이 찍은 은밀한 사진들을 추가로 찾아내며 불륜을 확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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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남편 저우씨는 주변에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심지어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해 내연녀가 임신을 하기까지 했다. 남편은 임신 중인 아내에게는 무관심했던 반면, 내연녀에게는 극진한 태도로 산후조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는 시어머니가 개입한 후에야 임신중절을 선택했다.


아내 황씨가 확인한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낙태된 태아의 영혼을 처리하는 방법', '이혼 전 내연녀의 임신', '혼외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방법' 등 불륜과 출산을 염두에 둔 민감한 키워드들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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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남편은 도리어 황씨를 폭행하고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내연녀까지 황씨에게 지속적으로 조롱 섞인 문자와 전화를 보내자, 결국  씨는 이들을 상대로 100만 위안(한화 약 4,8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저우씨는 일시적인 교제였을 뿐이라며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의 애플워치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맞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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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륜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문제의 애플워치는 부부가 함께 사는 공동 거주지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던 것이며, 아내가 폭력이나 강압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용해 증거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판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내연녀 역시 상대가 기혼자이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으며, 임신과 낙태에 이르기까지 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사건 정황을 고려해 남편과 내연녀가 황 씨에게 45만 대만달러(한화 약 2,16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