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믿고 샀는데 가짜라고?" 미모의 AI 의사 내세운 꼼수 광고, 오늘부터 철퇴 맞는다

공정위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 심사지침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기반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시 해당 인물이 가짜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한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0005365147_001_20260531120613791.jpg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제 의사나 교수와 구별하기 힘든 AI 가상인물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광고 사례가 급증하면서 나온 조치다. 소비자가 진짜 전문가의 공인된 추천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의 추천·보증 주체 범위에 'AI를 활용한 가상인물'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및 사진 매체 기반의 광고에서 가상인물이 등장할 때는 화면 속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자막이나 문구를 지속해서 노출해야 한다.


vvv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처럼 글자가 중심이 되는 매체도 예외는 아니다. 텍스트 기반 플랫폼에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 글을 올릴 때는 소비자가 글을 읽기 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머리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과 같은 안내 문구를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