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8일(목)

이주노동자 비닐로 묶어 공중에 매단 지게차 운전자, 1심서 '집행유예'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화물과 함께 비닐로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남 나주 소재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ggbbnhh.jpg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 테이프로 결박한 뒤 지게차로 2m 높이까지 들어 올려 약 10m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계로 B씨를 공중에 매단 채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핍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B씨는 반복되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c1jk8jy4k8334xik932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인권 유린 현장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면서 파장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전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와 해당 업체에 '특수체포'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피해자 B씨는 고용 당국의 지원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낙하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