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기동물 입양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했다.
25일 서울시가 유기동물 입양 시 적용되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고령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파양 우려를 이유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입양 제한 기준으로 적용해왔으나,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입양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181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182호),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 완화(183호),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기준 합리화(184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 절차 간소화(185호)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구매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60대 이상 구매자 비율이 7.4%에 그치는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87.6%에 달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심사에서 연령차별 요소를 제거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고령자의 건강 악화나 파양 가능성을 우려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무관하게 연령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도 확대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자체 지원사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일자리 사업인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선발 기준도 일원화됐다. 기존에는 참여자 선정 시 소득·재산 계산 단계에서는 룸메이트 등 비친족 동거인의 소득까지 합산하면서도, 세대원 수 가점 부여 시에는 같은 동거인을 제외하는 상충된 기준을 적용해왔다.
서울시는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 증가 현실을 반영해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시 모두 동일하게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난방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을 처음 신청한 후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혜택 중단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