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다음 달부터 더 많은 소득을 올려도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최대 5년간 노령연금이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A값은 319만 원으로, 은퇴자가 재취업을 통해 월 32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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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소득 활동을 이유로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약 13만 7000명에 달했고, 이들이 받지 못한 연금액은 총 2429억 원에 이른다. 일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개정법에서는 기존 감액 기준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추가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따라서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은 다음 달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
작년 소득으로 인해 감액됐던 연금 역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정산 과정을 통해 감액됐던 연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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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공단으로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환급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공단 측은 과세 자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가족 살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해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 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이 소득 중단 우려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균형을 감안해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 완전 폐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