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전력·급수 차단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9년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며, 상황에 따라 계엄 해제를 제안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체제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비롯한 핵심 기관들의 봉쇄 작업과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전력·급수 차단 명령을 전달받아 소방청장에게 협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출석하여 "전력·급수 차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뉴스1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요구했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핵심 기관 봉쇄 계획 및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