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0일(일)

'최고 8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오늘(10일)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3주택 이상자는 최고 82.5%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0일 관계부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9일)부로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는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인 세 부담 차이를 살펴보면 격차가 크다.


6년 전 15억원에 구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3억3300여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5억7400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100만원(72.4%) 늘어난다.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되면서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를 넘는(106%) 6억8700만원이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