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판결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것과 관련됐다.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최종 판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구성된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계엄 관련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