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조합원 사상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물류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명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로 집회 참가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발생했다.
사고로 50대 남성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