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이 군 복무 중 1년간 온라인 불법도박에 참여해 4억7천만원을 베팅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연천군 소재 포병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복무 중 불법 도박 행위가 발각돼 군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전역 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반납했던 휴대전화를 되찾아 생활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기간 동안 80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며 총 4억 7800여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직 상태인 A씨가 군인 신분으로 이처럼 거액의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격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맞히고 금전을 받는 불법도박에 참여했고 그 금액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당시 군인으로 의무복무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