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9일(일)

효성가 '형제의 난' 조현준 회장 증인 불출석... 재판 장기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판을 열었다. 조현준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8월 21일과 28일 두 차례로 나눠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의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변호인은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에 따라 증인신문을 미루는 것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의 증인소환 권한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효성가 형제 갈등은 2014년 7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7년 3월 조현문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코뮤니케이션 대표의 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8월 두 차례 재지정된 증인신문에서 조 회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