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가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는 정관 조항을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달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있을 때만 예외를 허용했다.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도 법 시행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조항이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기준 자사주 27.5%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각 대상 자사주 가치는 약 88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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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 조항이 주주가치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산이 43.5%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대로 됐다.
롯데지주 측은 이달 말 소각하는 5% 외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추가 소각할지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떠한 방식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처분은 소각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관련 처분 시에는 공시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대로라면 롯데지주가 지금 확정한 것은 5% 우선 소각뿐이다. 나머지 22.5%는 추가 소각을 포함해 다른 처리 방식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 상법의 취지가 일반주주 보호와 자본충실 원칙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지주는 정관상 예외는 먼저 확보했지만 남은 자사주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처리할지는 아직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