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256억 포기할게 소송 끝내자" 민희진 제안에... 하이브, 292억 공탁 '맞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게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 256억 원 상당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과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원을 공탁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origin_기자회견참석한민희진대표.jpg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 하고 있다. 2026.2.25/뉴스1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반론권 행사 수준으로, 민 대표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민 대표 등이 요구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인 신 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민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반박하며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민 대표는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풋옵션 조건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의 어도어 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1뉴스1


재판 과정에서 민 대표 측은 풋옵션 통보 당시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2024년 7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따라서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이브에 제안했습니다.


민 대표는 뉴진스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을 언급하며 "모든 소송 분쟁이 끝나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 5명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