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카페 음료의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음료 중 커피가 아닌 제품 64%가 고카페인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류의 경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카페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한 당류·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다류 20건·초콜릿류 5건·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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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 비율은 약 64%로, 커피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모든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카페라떼, 카페모카는 분석 대상 전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에 포함됐습니다. 녹차와 홍차가 함유된 음료도 절반 이상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습니다.
아메리카노 1잔에는 약 150㎎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청소년은 1잔만으로도, 성인은 2~3잔으로 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커스텀 음료는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함량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차라떼에 시럽이나 토핑을 추가하거나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하면 당류 또는 카페인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특정 음료와 디저트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까지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저트 라떼류와 커피가 들어간 티라미수 케이크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권고량 125㎎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서울시
반대로 건강한 선택을 통해 함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라떼의 우유를 식물성 음료로 바꾸고 저당 시럽을 추가하면 당류는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의 섭취 기준에 맞춰 주문할 때 메뉴와 옵션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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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커피와 디저트는 메뉴 조합과 옵션 선택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섭취 수준을 인지하고 주문 단계에서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와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