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풋옵션 분쟁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희진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치입니다.
민희진 / 오케이 레코즈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민희진 대표 측은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하이브는 판결이 민희진 대표 측에 송달된 당일인 지난 19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2심에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배척한 자신들의 주장을 보강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오케이 레코즈 설립 후 새로운 보이그룹 데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개설했으며, 보이그룹 오디션 개최를 공식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