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정차금지지대에 멈춰 있는 '꼬리물기' 위반 행위에 대한 AI 무인단속이 본격 시행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이번 단속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AI 기반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영상 분석 기술이 실제 교통 단속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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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교차로 네 모퉁이를 연결하는 빗금친 사각형 구역인 '정차금지지대'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정차금지지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이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I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정차금지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위반 차량으로 판별합니다.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과 위치, 체류 시간을 스스로 분석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차 상황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 갑작스런 고장, 예상치 못한 장애물 출현, 응급 의료 상황 등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멈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AI 분석 결과와 실제 영상 자료를 종합 검토해 이러한 예외 상황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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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초록불만 확인하지 말고, 앞차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라며 "교차로가 녹색 신호라고 해도 앞쪽 정체 상황을 확인한 후 진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신호등이 녹색불로 점멸되어도 도로 상황상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현장 적발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무인 카메라 등에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AI 단속 장비는 AI 기술 기업 핀텔이 개발했습니다. 핀텔은 2022년부터 경찰청 폴리스랩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신뢰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과속, 교차로 정체를 각각 별도 장비로 단속했지만, 새로운 AI 장비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밀 차량 추적 기술을 적용해 판독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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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텔 관계자는 "이번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AI 기술이 실제 교통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불법 유턴, 끼어들기 등 다양한 위반행위 탐지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교통질서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장비의 정확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올해 상습 정체가 심한 교차로 10곳에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전국 꼬리물기 상습 발생 교차로는 883곳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4일 서울경찰청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는 25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끼어들기가 132건, 꼬리물기가 94건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 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며 "얌체 운전을 강력히 단속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