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말기 환자의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오는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가 인상 대상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와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구체적인 수가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급 간호사의 임종방문 수가는 기존 11만 8570원에서 24만 92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릅니다. 병원급 의사의 초회 방문료도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와 증상 관리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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