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점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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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와 함께 음주를 한 후, 만취 상태의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은 외투와 상하의를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한 호텔 방에서 30분간 머무른 이유에 대해 "B씨가 바닥에도 구토를 해서 호텔 직원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호텔 로비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양팔로 끌어안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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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로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속옷의 안쪽 부분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