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3일(금)

믿었던 남자친구가 BJ와 공모해서... 펜션 성폭행 가해자 모두 실형 선고

30대 남성과 4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여성을 속여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22일 A씨(33세)와 B씨(47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장석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 불륜 현장 덮쳐 영상 찍은 뒤 처가 식구·자녀에게 뿌린 남편 최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방송 BJ인 B씨와 함께 여자친구에게 "함께 방송을 하자"고 제안하며 펜션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 간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적 범행이 드러나면서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