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선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2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9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하도록 한 점 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을 추가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번 구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첫 양형 의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관련 재판은 모두 네 건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본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별도로 심리 중입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