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李 대통령 핵심 측근' 김현지 부속실장, 재산 내역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배우자의 순자산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1일 시사저널은 9월 26일 기준 김현지 실장 부부의 순자산이 11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과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A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 실장이 주택청약을 통해 3억 7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김 실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B아파트에 대해 7억 원 상당의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배우자 명의로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약 1억 4000만 원 가치의 C아파트가 있으며, 현재 배우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배우자는 추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과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전세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면에서는 김 실장 부부가 보유한 예금액이 총 1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김 실장이 약 9000만 원, 배우자가 약 6600만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은 배우자 명의로 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를 종합하면, 김 실장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을 합쳐 약 21억 원의 총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채무액이 약 9억 8000만 원에 달해 실제 순자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김 실장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지위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 의무 대상자입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등으로 분류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통해 이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지위를 이용한 알선 등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