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지난 12일자로 종료됐습니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게 당시 법원이 명령한 5년간의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여성가족부 운영 '성범죄자알림e'에서 그의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및 죄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조두순 / 뉴스1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인한 재범 우려를 근거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소 이후 통제 이탈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는데요. 조두순은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 해당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 / 뉴스1
그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수 분간 집 밖을 배회한 혐의가 추가됐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조두순은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