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 내란 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군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이현복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와 군 장성들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군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의 준장 진급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 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재판부에 구형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 12. 24 / 뉴스1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