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0일(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000만원 수령... "대통령 연봉의 2.5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9일 동안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억 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공동취재)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공동취재)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합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입니다.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습니다.


origin_첫구속영부인김건희이번주보석심문…특검은반대주목이주의재판.jpg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울구치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영치금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습니다.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 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합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입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서울구치소 / 뉴스1


또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