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혐오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교육현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극우 시위와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5일 고 의원은 학교 경계에서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 뉴스1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라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해당 지역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므로, 교육 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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