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임신 17주 차 신혼부부가 참변을 당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25일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시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는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치료 17일 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태아 역시 사고 당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부부를 덮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서도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 차량을 피해 백미러를 보다가 앞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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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검토한 결과 중상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생명을 살리던 간호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