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서울경찰청장 "中 대사 사진 훼손은 모욕죄 성립... 尹 지지자 3명 수사 중"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수사 상황 질문에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변했습니다.


YouTube '자유대학'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자유대학'


앞서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외국사절모욕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외국사절의 경우 체류 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108조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집회 관리 기준에 대한 질문에 박 청장은 "경찰은 반미집회이든 반중집회이든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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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중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다"며 "특히 명동상가의 경우는 상인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면서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찢는 반미집회와 다른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대사 사건을 이번에 수사하는 이유는 국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대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성홍기 훼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