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시킨 20대, 1심서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시킨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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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공범들도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씨 일당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손해를 입었다며, "캄보디아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A씨를 현지로 데려간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에 감금했습니다. 이후 A씨의 스마트뱅킹 계좌를 이용해 범행 자금을 세탁하고, 계좌가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가 고문당해 숨졌다'는 영상까지 보여주며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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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등은 A씨의 부모에게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여 일 동안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범죄단지는 콜센터, 숙소 등이 밀집한 형태로, 2~3m 높이의 담장과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