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씨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22일 매일경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가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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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8일, 이경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인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복용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규의 변호인은 "이경규씨는 10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사건 전날 복용한 처방약의 영향으로 몸 상태가 악화돼 스스로 운전해 병원으로 향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제45조(정상운전 불가 상태 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경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